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2.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74-363 부가46074-363 부가46074363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본문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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