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2.
무인항공기 관련부품의 무상공급 및 수입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군수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함)의 부분품」에 해당하거나, 또는「항공기의 발착에 필요한 기구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자 명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10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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