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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9.

고용알선의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고용 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 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 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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