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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76. 4. 8.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재총괄1231-824 재총괄1231-824 재총괄1231824 19760408 197604 1976 04 08

요지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본문

세무사찰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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