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75. 4. 29.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재총괄1231-895 재총괄1231-895 재총괄1231895 19750429 197504 1975 04 29
요지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본문
세무사찰로 장부일체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경우 압수 또는 영치 당시는 미수이나 조사기간 중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의 처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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