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6. 8. 10.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사1233-388 조사1233-388 조사1233388 19660810 196608 1966 08 10
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송확정 전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련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포탈에 관련되는 국가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타에 의하여 소멸될 위험성이 없는 한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하는 것은 행정상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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