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77. 12. 31.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조일1233-1312 조일1233-1312 조일12331312 19771231 197712 1977 12 31
요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본문
1. 법 제12조의3 제1항 중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장부를 비치하였으나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장부를 비치한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하며, 2. 장부를 비치한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 또는 수취하고 전표․일계표 등을 작성 비치하였으나, 실무처리상 부득이 수일간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것이 통상적이고 기장방법 및 기장시점이 규칙적인 때는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통상적인가의 여부는 사업규모, 거래방법, 거래량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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