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79. 4. 23.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조일1233-474 조일1233-474 조일1233474 19790423 197904 1979 04 23
요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본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환급받을 예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수출이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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