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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0. 9. 12.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조일22650-291 조일22650-291 조일22650291 19900912 199009 1990 09 12

요지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당해 탈세혐의 사항에 대한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조일 22650-291. ’90. 9. 12) 관련 예규 및 판례(조일 22658-98. ’91. 12. 19), (조일 22650-262. ’8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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