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2. 8. 26.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조일22650-472 조일22650-472 조일22650472 19920826 199208 1992 08 26
요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일 22650-472. ’92. 8. 26), (조일 1233-98. ’78. 2. 21), (대법원 97도 2429-’9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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