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3. 9. 20.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조일40607-788 조일40607-788 조일40607788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일 40607-788. ’93. 9. 20), (간세 1235-542. ’67. 8. 4), (국간주 1235-781. ’6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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