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0. 3. 28.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기준
조일46600-238 조일46600-238 조일46600238 20000328 200003 2000 03 28
요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포탈세액의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의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의 산출세액이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20. 2000. 1. 1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