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78. 4. 18.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간세1235-1147 간세1235-1147 간세12351147 19780418 197804 1978 04 18
요지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본문
수입인지의 첩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로 첩부하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간세 1235-1147, 1978. 4. 18)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 의함」 <참 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뒷장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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