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4. 1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서삼46016-10597 서삼46016-10597 서삼4601610597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본문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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