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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9. 2.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소비22641-1828 소비22641-1828 소비226411828 19870902 198709 1987 09 02

요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선박건조수량에 관계없이 1통의 과세문서(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통이 과세대상인 것이며 여러통을 작성하였다면 여러 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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