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2. 8. 17.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소비22642-1283 소비22642-1283 소비226421283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본문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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