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2. 24.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소비46430-313 소비46430-313 소비46430313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병원용전자챠트시스템 (S/W 및 H/W 포함) 공급ㆍ설치하고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은 S/W금액, H/W금액, 설치비, 교육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또 위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는 계약서도 역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사와 대리점간에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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