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0. 12.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소비46430-366 소비46430-366 소비46430366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
카드회사와 고객간에 “인터넷금융계좌(내용:인터넷 및 은행자동화기기에 의해서만 입출금․이체가 가능하며 현금카드는 발급되나 예금통장․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가 금융업법상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카드”의 용도․기능이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경우라면 위『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에 해당하므로 1,0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인지세법 조문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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