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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0. 23.

국가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소비46430-529 소비46430-529 소비46430529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와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 첩부․소인 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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