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7. 4. 29.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소비46430-952 소비46430-952 소비46430952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온라인을 통하여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임
본문
인지세법 제1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당해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하는 유형물을 말하므로 ��상호전산연결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의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에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 기본통칙 6-12-6…3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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