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5. 9. 28.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소비46440-1786 소비46440-1786 소비464401786 19950928 199509 1995 09 28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본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당초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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