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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4. 9. 8.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소비46440-1829 소비46440-1829 소비464401829 19940908 199409 1994 09 08

요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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