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5. 2. 18.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소비46440-311 소비46440-311 소비46440311 19950218 199502 1995 02 18
요지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본문
도급계약서의 경우 도급목적물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내용의 금액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