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10. 30.
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재소비-121 재소비-121 재소비121 20031030 200310 2003 10 30
요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당해 증표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며 당해 증표에 권면금액을 추기하는 경우(전자적 충전방법 포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인지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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