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5. 4. 4.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재소비46016-72 재소비46016-72 재소비4601672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등록을 위하여 명의변경신고․사용신고․등록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게기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6-2…3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선박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신청(변경신청)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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