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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9. 4.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 환산은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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