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8.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세-234 재조세-234 재조세234 20040308 200403 2004 03 08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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