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3. 16.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재조세-279 재조세-279 재조세279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본문
구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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