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24.
행정사의 사업등록신청서 작성행위의 세무대리 행위 해당 여부
재조예46003-85 재조예46003-85 재조예4600385 20010524 200105 2001 05 24
요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본문
세무사법 제2조의 “납세자”는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와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기 이전단계에서 세법상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2조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성립시점”이 경과되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후 뿐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시점 이전의 세법상 각종 신고·등록·협력 및 수인의무 등이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의무이며, 이 의무있는 자는 “납세자”로서 이러한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이를 위한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와 동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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