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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9.

중소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차입금 조기상환 여부

재조예46019-117 재조예46019-117 재조예46019117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시,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담문제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법인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2년내에 1년6월 이상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2.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중 선택의 문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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