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재조예46019-161 재조예46019-161 재조예46019161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본문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 1. 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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