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범위
재조예46019-176 재조예46019-176 재조예46019176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