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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해당 여부

재조예46019-40 재조예46019-40 재조예4601940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개별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사의 이건 관련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의 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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