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7.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재조예46019-42 재조예46019-42 재조예4601942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본문
〈질의 1 및 질의 5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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