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30.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재조예46019-53 재조예46019-53 재조예4601953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본문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2000. 12. 29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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