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7.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임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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