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합병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재조예46019-93 재조예46019-93 재조예4601993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창업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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