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1. 31.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의 실권 여부
징세-237 징세-237 징세237 20040131 200401 2004 01 31
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본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고,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동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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