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4.
가스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41014 200410 2004 10 14
요지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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