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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0.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권리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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