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 및 가스시설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0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가스시설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사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가스시설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귀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을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가스시설 공급 및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