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하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하는 경우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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