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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