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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기술연구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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