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사업자등록 정정 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1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