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차도선형여객선의 화물운송에 대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4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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