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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무료통화상품권 충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7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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