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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