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5.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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