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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6.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의 과세거래분)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420, 2001. 04.06) 및 (제도46015-10248, 2001.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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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3 20050706 200507 2005 07 06) | 애스크로 AI